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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기후동행 체크카드
실 사용 후기

 

 

 

올해초부터 고정비 줄이기로 마음먹고 이것저것 셋팅하던 중, 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줄여보기 위해 "기후동행카드"를 써보기로했다. 충전형도 있지만, 이미 급여이체 통장이나 대출이 하나은행에 다 묶여있어서, 편하게 하나은행에서 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했다.

 

 

 

카드디자인은 마음에 안들었지만.............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중에 고르려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, 특히나 하나카드는 교통비결제액 포함해서 月/10만원만 사용실적을 채우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메리트 있어 보였다.

 

 

<하나 기후동행카드 - 체크카드>

- 연회비 : 없음
- 주요혜택 : 편의점, 서점, 베이커리 캐쉬백 (1만원 이상 결제시 1,000원)
- 실적산정 기준
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공 (교통비 결제금액 포함)
국세, 지방세, 수도/전기요금, 그외 공과금, 도시가스요금, 아파트관리비, 보험료 등 실적제외
- 서비스제공 방법 : 캐시백
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결제 계좌로 입금
캐시백 한도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

월 부담한도(55,000원) 미만 이용 시 환급 없으며, 이상 이용 시 초과액 환급.

 

 

 

아래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기준이다.

청년의 경우 일당 230원 가감이 적용되어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

2월의 경우 28일에 해당되어, 고객 월 부담한도는 청년기준 51,460원

3월은 31일에 해당되어, 고객 월 부담한도가 청년기준 56,770원

 

월 부담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되는 금액이 캐쉬백 되는 개념이다.

 

하나기후동행 체크카드 앞면/후면 디자인

 

 

 

1월에 신청해서 카드를 수령하고 지금까지 써오고있는데,

아직 사용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언제 들어오는지, 또 얼마가 환급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았다.

 

일단 이 하나기후동행 체크카드의 캐시백은, 기존에 결제된 금액이 BC카드사를 통해서 취소매출(=환급금액)이 접수되어야하고 취소 매출접수일이 속한 신용공여기간의 결제일에 환급이 진행된다고 한다.

 

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기는 하지만........... 그래서 실제 2월 사용액에 대한 환급액이 언제 캐시백되는지???? 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,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다.

 

 

 


 

 

 

하나카드 어플에 로그인 후 > 창 맨 아래에 "고객센터" 클릭 > "이메일 상담" 클릭

 

 

문의날짜가 3/13이었는데, 하루가 지난 3/14에 바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다.

답변내용은 어플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(이메일 상담내역), 접수한 이메일로 회신을 확인할 수 있다.

 

 

 

[문의내용]

"2월 한달간 교통비 (2/1 - 2/28) 70,500원이 카드결제일인 3/13에 출금되었는데, 환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."

 

 

 

 

 

[답변]

3/11 환급금 20,640원 접수되어 4/14 결제계좌로 환급 예정입니다.

 


 

 

대금결제일인 3/13보다 이전에 환급금 취소처리가 접수되었고, 그 다음월인 4월에 환급 예정이라는 답변이다.

그러니까 2월에 사용한 교통비에대한 환급금은 두달뒤인 4월에 캐시백 받을 수 있음!

 

 

70,500원이 결제되었고, 2/1-2/28 (28일 기준) 고객월 부담한도는 51,460원.

70,500원 - 51,460원 = 19,040원 환급 예정

 

 

 

+

근데 왜 1,600원이 더 환급된다고 할까??????? 편의점 사용한 내역이 있을것이라 예상하는데, 그래도 1,000원 추가 캐시백일텐데.... 이유를 알수가 없다... 그래도 적게가 아니라 더 많게 환급되는 것이니... 다행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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